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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호(2023. 1. 2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회관 운영경비 집행기준을 명문화하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운영기금 집행에 통일성?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기금 지출 집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3, FAX: 411-1712, E-mail : 2ssj@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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