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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61호(2023. 1. 27.)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2. 예고기간 : 2023. 1. 27. ~ 2. 20.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및 의견서 제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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