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 2023. 1. 27. ~ 2. 16.(20일간)
3. 예고 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