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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119호(2023. 1. 2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4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 2023. 1. 27. ~ 2. 16.(20일간)
    3. 예고 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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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