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3. 1. 27. ~ 2. 1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