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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200호(2023. 1. 2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1회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3. 1. 27. ~ 2. 1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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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