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 27. ~ 2. 1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2. 15.(수) 18:00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1)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건축과
2) 전화: 031-345-3465
3) FAX: 031-345-34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tbc3886@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