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1. 27. ~ 2. 17.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세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세정과
- 전 화: 031-324-2185
- 팩 스: 031-324-3359
- 전자메일: august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