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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11호(2023. 1. 27.)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10회
1. 규 칙 명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0. 5. 1.)개정에 따라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 범위 일부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종계약 금액 상향 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 및 신설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2조제5항) 
  - 계약 전담조직 설치관서 계약 범위 조정 및 각종 계약금액 상향 조정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별표 1, 2) : 기관명칭 변경 및 신설
 - (회계관직 변경) 기존 : 자치행정국장 ➡ 변경 : 자치안전실장(별표1)
 - (변경 및 신설)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649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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