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7호(2023. 1. 28.)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대외협력과 | 조회수 : 134회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1. 28. ~ 2023. 2. 6.(1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3. 1. 28. ~ 2023. 2. 6.(1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대외협력과)

    - 문의사항: 041)930-2631(대외협력과, 공공유치팀)

 

붙임 1. 공고문(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