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023. 1. 27. ~ 2023.2.17.
3.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로써 필요한 경우” 추가(안 제15조제3호)
- 기존과 같이 도시공원 등에서의 행위는 금지하되,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만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40조제1호 단서)
4.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붙임 : 1.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심사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