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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02호(2023. 1. 27.)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지적과 | 조회수 : 87회
부여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를 운영하고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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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