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2. 14일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 27. ~ 2. 1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공고)공고문 1부.
2.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