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01. 27. ~ 2023. 02. 16.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사전심사필)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