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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54호(2023. 1. 2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관광과 | 조회수 : 217회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한옥견본주택 시설이용에 앞서 현실에 맞지 않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익제공 및 이용요금의
  현실화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질 좋은 서비스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 객실별로 세분화된 객실 이용을 통합 운영으로 변경(별표1) 
  - 한옥견본주택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변경(별표1)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우편번호 : 58263
   2) FAX : 061-339-2811

  라. 궁금하신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전화 : 061-339-8581)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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