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한옥견본주택 시설이용에 앞서 현실에 맞지 않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익제공 및 이용요금의
현실화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질 좋은 서비스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 객실별로 세분화된 객실 이용을 통합 운영으로 변경(별표1)
- 한옥견본주택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변경(별표1)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우편번호 : 58263
2) FAX : 061-339-2811
라. 궁금하신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전화 : 061-339-8581)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