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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11호(2023. 1. 2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00회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 2023. 01. 27. ~ 02. 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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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