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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28호(2023. 1. 28.)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81회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 28. ~ 2023. 2. 17.(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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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