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30.~2023. 2. 20. [21일간]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관리 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