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30. ~ 2. 20.(21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3. 2. 2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041-950-4304, FAX: 041-953-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