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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135호(2023. 1. 30.)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도시과 | 조회수 : 169회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01. 30. ~ 2. 20.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라. 의견제출(서면,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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