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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호(2023. 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4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6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혁신도시 복합현신센터 수영장 건립에 따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추가  및 이용요금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관련 규정 추가(안 별표1 ~ 별표 3)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9층
      - 전화 : 053-803-3825, FAX : 053-220-3825
      - 전자우편 : fttyt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체육진흥과(전화 053-803-3825, 팩스 053-220-3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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