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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7호(2023. 1.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산단진흥과 | 조회수 : 262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7호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 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사용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함 (안 제25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을 100분의 15로 정함(안 제26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산단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대구시청 별관 4층
      - 전화 : 053-803-6046, FAX : 053-803-6019
      - 전자우편 : sid03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단진흥과(전화 053-803-6046, 팩스 053-803-6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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