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관련 대구광역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추가(안 제3조제3호)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5호)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산단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시청 별관 4층
- 전화 : 053-803-6046, FAX : 053-803-6019
- 전자우편 : sid03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