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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3-143호(2023. 1. 3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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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