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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237호(2023. 1. 30.)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 조회수 : 371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2. 20.(월)까지 공공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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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