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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14호(2023. 1. 3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18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30. ~ 2023. 2. 20.(21일간)
  3.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4. 예고방법: 동래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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