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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15호(2023. 1. 3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1.31.~2023.2.19.(20일간)
  나.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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