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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53호(2023. 1. 3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84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30. ~ 2. 20.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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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