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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94호(2023. 1. 3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국제도시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01회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2. 20.(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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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