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3.1.10일 직권 조치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영 (직권조치일: 2023. 1. 18.)
나. 공 고 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공 고 기 간: 2023. 1.30. ~ 2023. 2. 14. (18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