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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3-9호(2023. 1. 30.)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부평6동 | 조회수 : 92회
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3.1.10일 직권 조치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영 (직권조치일: 2023. 1. 18.)
 나. 공 고    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공 고    기 간: 2023. 1.30. ~ 2023. 2. 14. (18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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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