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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2호(2023. 1. 3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조회수 : 82회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2023. 1. 30.~ 2. 19.(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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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