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3. 1. 31.~ 2. 2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