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30.(월) ~ 2. 20.(월) [21일]
3.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