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24.(25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2월 24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청 건축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2층 건축과
- 전자 우편 : ran0713@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2398, 팩스)031-324-2419
붙임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