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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94호(2023. 1. 3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83회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01.30. ~ 02. 20.(21일간)
 3.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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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