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운영목적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촬영범위 :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 민원업무 수행 현장 등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1. 30. ~ 2. 20.
4. 공고방법 : 공주시 누리집
5. 행정예고문 : 참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