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20.
나. 예공방법 :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41 360 610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감염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