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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3호(2023. 1. 30.)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 조회수 : 139회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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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