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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22호(2023. 1. 30.)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44회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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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