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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18호(2023. 1. 3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3회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3. 1. 30. ~ 2. 18.(20일간)
○ 공고방법 :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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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