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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101호(2023. 1. 30.)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135회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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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