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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215호(2023. 1. 3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6회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 폐지사유 :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참고
4. 입법예고기간 : 2023. 1. 30. ∼ 2.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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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