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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45호(2023. 1. 30.)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42회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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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