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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66호(2023. 1.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164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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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