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제 천 시 장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귀농귀촌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구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호)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및 사용허가(사용료 등)규정(안 제8조~제12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촌상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962 FAX 641-6959 담당자 : 남철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