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3. 1. 31.(화) ~ 2. 20.(월)/ 20일간(초일불산입)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1) 주소: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2) 전자우편: skfp5524@korea.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930-7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