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31. ~ 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