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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70호(2023.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229회
「양산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1.31.~2.20.(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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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