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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44호(2023. 1.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44회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31. ~ 2022. 2. 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 055-225-3684)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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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